등록 : 2006.12.05 15:52
수정 : 2006.12.05 15:52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아파트 경비원 유모(63)씨 등 5명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식사·심야 대기 시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 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롭게 보장된 시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라면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유씨 등은 각각 1시간의 점심·저녁 식사 시간과 심야에 3~4시간을 경비실에서 잠자는 것을 포함해 오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한 뒤 다음날 오전 9시에 출근하는 격일제 형태로 근무하면서 공식적인 휴식을 얻지 못했고 ‘알아서’ 식사와 잠을 해결했다.
이렇게 근무하면서 유씨 등이 받은 급여는 연봉 787만8천~840만 원이었다. 1심 재판부는 식사 시간 2시간과 심야에 잠자는 시간 4시간을 뺀 18시간만 근무했다고 보고, 최저임금 68만5천230원과의 차액을 계산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씨 등 2명에게만 각각 18만여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유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돼 원고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식사·수면 시간이 주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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