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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2.08 23:23 수정 : 2006.12.08 23:23

노사관계 로드맵 환노위 통과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3개 법안의 뼈대는 지난 9월11일 한국노총, 경영계, 노동부의 합의안을 존중하면서도 민주노총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국회 통과된 안을 환영한 반면, 민주노총은 전체적으로 노동유연성이 강화되고 파업권이 약화됐다며 11일 총파업, 12일 전 간부 상경 등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경영계 ‘한숨 돌리고’ 민주노총 ‘반발’=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개별사업장 복수노조 도입은 이번 유예 방침으로 2009년까지 시행되지 못하게 됐다. 특히 복수노조 허용은 결사의 자유 등 국제노동기구가 10여 차례 권고한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어쨌든 한국노총과 경영계는 한숨 돌리는 모양새다.

중소노조가 80% 이상인 한국노총은 내년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될 경우 노조를 운영할 재정이 부족해 조직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삼성·포스코 등 ‘무노조’, ‘소수노조’를 갖고 있는 재계 일부도 복수노조에 따른 혼란을 당분간 피해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재계에서도 현대자동차 등 강성노조를 둔 쪽은 3년 유예에 불만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민주노총은 정부안이 국회에서 일부 변경됐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이다. 필수공익사업장에 직권중재가 폐지되는 대신, 노조 파업 때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애초 정부안은 대체근로 전면허용이었으나 국회에서 파업 조합원의 50%로 수정됐다. 또한 필수공익사업장에 기존 철도·지하철,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 병원, 한국은행, 통신에서 혈액과 항공 분야까지 추가된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필수공익사업장의 90%가 민주노총 소속”이라며 “국회에서 일부 수정됐지만 대체근로가 50% 허용돼도 파업 영향력이 현저히 떨어져 파업권이 무력화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부당해고 벌칙조항 삭제 등 도입=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법안 통과로 부당해고에 대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등 벌칙조항이 없어진다. 노동부는 “벌칙이 무겁지만 실제 징역형이 선고된 예가 없고, 100만원 이하의 소액 벌금형에 그쳐 효과가 거의 없었다”며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원회조차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대다수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권 및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에 부당해고 벌칙조항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벌칙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놓는 등 반대가 크다.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 제도도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날 경우 원직복직과 함께 임금지급 명령이 전부였지만 노동자가 원하면 사용자가 금전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이밖에 정리해고 때 현행 60일인 사전통보 기간이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50일로 축소된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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