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보다 6배 가량 더 벌 수 있다는 코타인력의 말을 듣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으나 롱비치 레스토랑에서 하루 13시간씩 일하면서도 3개월간 받은 돈은 220달러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1만2천500달러로 책정됐던 취업알선비 상환 명목으로 빼앗겼다는 것. 폰스리시리삭은 여권을 압수당한 채 가스.전기는 물론 가구도 없는 비좁은 아파트에서 생활해야 했으며 이를 불평하면 "빚이 기다리고 있는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는 협박이 가해졌다고 주장했다. 트랜스베이 측의 더그 스미스 변호사는 "회사 측도 속는 등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일단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차원에서 먼저 보상하고 인력회사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코타인력 측은 "트랜스베이가 골든브릿지 공사를 수주받지 못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태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돼 도와준 것"이라며 "문제의 근로자들이 영주권을 받으려고 사실을 꾸민 것 "이라고 반박했다. 코타인력 측은 이어 "트랜스베이의 일을 도와주고도 결과적으로 돈도 받지 못해 소송 제기를 고려중"이라며 "상황을 지켜본뒤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장익상 특파원 isjang@yna.co.kr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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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근로자, 한인운영 인력업체 착취 주장 |
한인이 운영하는 인력 제공 업체를 통해 미국으로 건너온 태국 근로자들이 업체 농간으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왔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한인 인력제공업체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8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따르면 한인 김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타 인력'을 통해 태국 근로자들을 받아들였던 캘리포니아 북부 내파밸리 소재 `트랜스베이 철강㈜'과 미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의 관계자가 이날 LA 연방법원에 출두해 인력업체의 농간으로 근로자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일단 140만달러의 피해보상안을 마련했다고 공동 발표했다.
트랜스베이 측은 4년전 `코타인력'을 통해 10명의 태국 근로자들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해 이들을 용접공으로 받아들였으나 코타 측이 해당 근로자에게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떼며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그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코타인력이 이와는 별도로 임의로 서류를 꾸며 38명의 근로자를 추가 입국시켜 LA와 롱비치 식당에 취업을 알선해 노예와 같은 삶을 강요했다고 트랜스베이 측은 덧붙였다.
현재 트랜스베이측은 문제의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1인당 5천-7천달러씩을 포함한 주거비 등으로 140만 달러를 지급하는 한편 코타인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트랜스베이측은 피해 근로자 가운데 일부를 재취업시켰으며, 일부는 연방정부가 실시중인 인신매매 피해자 구제프로그램에 따른 비자를 신청해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이 비자는 3년간 특별 체류 및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태국커뮤니티 발전센터(TCDC)'는 피해 근로자들의 민원을 접수해 조사를 벌여 전모를 밝혀냈다면서 이 가운데 사타폰 폰스리시리삭(43)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밝혔다.
태국에서보다 6배 가량 더 벌 수 있다는 코타인력의 말을 듣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으나 롱비치 레스토랑에서 하루 13시간씩 일하면서도 3개월간 받은 돈은 220달러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1만2천500달러로 책정됐던 취업알선비 상환 명목으로 빼앗겼다는 것. 폰스리시리삭은 여권을 압수당한 채 가스.전기는 물론 가구도 없는 비좁은 아파트에서 생활해야 했으며 이를 불평하면 "빚이 기다리고 있는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는 협박이 가해졌다고 주장했다. 트랜스베이 측의 더그 스미스 변호사는 "회사 측도 속는 등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일단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차원에서 먼저 보상하고 인력회사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코타인력 측은 "트랜스베이가 골든브릿지 공사를 수주받지 못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태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돼 도와준 것"이라며 "문제의 근로자들이 영주권을 받으려고 사실을 꾸민 것 "이라고 반박했다. 코타인력 측은 이어 "트랜스베이의 일을 도와주고도 결과적으로 돈도 받지 못해 소송 제기를 고려중"이라며 "상황을 지켜본뒤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장익상 특파원 isjang@yna.co.kr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태국에서보다 6배 가량 더 벌 수 있다는 코타인력의 말을 듣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으나 롱비치 레스토랑에서 하루 13시간씩 일하면서도 3개월간 받은 돈은 220달러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1만2천500달러로 책정됐던 취업알선비 상환 명목으로 빼앗겼다는 것. 폰스리시리삭은 여권을 압수당한 채 가스.전기는 물론 가구도 없는 비좁은 아파트에서 생활해야 했으며 이를 불평하면 "빚이 기다리고 있는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는 협박이 가해졌다고 주장했다. 트랜스베이 측의 더그 스미스 변호사는 "회사 측도 속는 등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일단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차원에서 먼저 보상하고 인력회사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코타인력 측은 "트랜스베이가 골든브릿지 공사를 수주받지 못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태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돼 도와준 것"이라며 "문제의 근로자들이 영주권을 받으려고 사실을 꾸민 것 "이라고 반박했다. 코타인력 측은 이어 "트랜스베이의 일을 도와주고도 결과적으로 돈도 받지 못해 소송 제기를 고려중"이라며 "상황을 지켜본뒤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장익상 특파원 isjang@yna.co.kr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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