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 주요 개선 내용
|
2008년부터 최장 1년 평균임금 70%까지 지원
산재보험 40여년만에 개편…민노총 배제 반발
2008년부터 노동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재취업과 직장 복귀를 돕기 위한 직업재활급여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사업주의 확인 절차 없이 의사 소견만으로도 산재 요양 신청이 가능해진다. 노사정 위원회는 13일 제15차 산재보험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80개 항목의 산재보험 제도 개선에 한국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노동부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1964년 산재보험이 도입된 뒤 재정·징수, 요양·재활, 급여체계 등 제도가 개편된 것은 40여년 만이다. 개선 내용을 담은 정부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8년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비정규직법안과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에 이어, 이번 산재보험 개선 논의 과정에도 민주노총은 빠졌다. 노·사·정 합의안을 보면 직업재활급여가 신설되면서 요양이 끝난 장애자에게 직업훈련 때 길게는 1년 동안 평균임금의 70%까지 지원된다. 이는 노동재해를 입은 이들의 ‘직업복귀율’이 40% 등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재해를 당한 저소득층 노동자(전체노동자의 평균임금의 50% 미만)의 휴업급여도 평균임금의 70%에서 90%로 오른다. 아울러 노동자가 요양 신청을 할 때는, 사업주 확인이 없어도 재해 경위와 의학적 소견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노동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이 요양을 신청하기 위해, 사업주 확인을 거치는 과정에서 산재보험료 인상 등을 우려한 기업으로부터 ‘산재처리를 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근골격계·뇌심혈관·정신질환 등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질병에 대해선, 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6개 지역본부에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노사 추천 위원과 공익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이번 합의는,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노사정위에서 논의하는 등 고의적으로 민주노총을 배제시킨 뒤 나온 결과”라며 “내용을 봤을 때도 ‘산재노동자 원직복직 법제화’ 등이 빠지는 등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