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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공노 사무실 철거 적법” |
정부의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사무실 강제 폐쇄 방침에 맞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전국에서 유일하게 행정대집행을 모면해 온 원주시지부 사무실이 결국 법원의 판결로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11일 전공노 원주시지부가 "시로부터 제공받은 노조 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주시장을 상대로 낸 '대집행계고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지자체 소유 공용재산인 행정재산으로서 지자체의 사무용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미 원주시가 전공노 측에 사무실 이전을 수차례 촉구해 왔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무실 내 각종 시설물의 철거 및 이전에 대한 원주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원주시지부는 지난 해 9월 정부의 '불법단체에 대한 사무실 제공 등을 일체 불허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대집행 지침에 맞서 최후까지 버티며 5개월여 동안의 본안 소송을 벌인 끝에 결국 패소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지부 측은 즉각 항소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사무실 폐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는 정부의 행정대집행을 앞둔 지난 해 9월 11일 원주시장을 상대로 낸 '대집행계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 내 사무실 폐쇄가 유보됐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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