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1.12 17:28
수정 : 2007.01.12 18:13
16일 교섭 없으면 17일 주.야 6시간 파업
회사의 연말 성과금 차등지급에 반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다음 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해 회사는 물론 국가경제적 손실과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대차 노조는 12일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성과금 투쟁과 관련해 파업을 결의한 데 이어 곧바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15일(월) 주.야간조 각 4시간, 17일(수) 주.야간조 각 6시간씩 부분파업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15일은 주간조가 오후 1시∼5시, 야간조는 다음 날 오전 2시∼6시로 각각 4시간씩 파업하고 17일에는 주간조가 오전 10시∼오후 5시, 야간조가 오후 11시∼익일 오전 6시로 각각 6시간씩 파업할 예정이다.
중앙쟁대위는 또 15일 회사 측에 "성과금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교섭을 16일 갖자"고 요구한 뒤 16일에는 성실교섭을 한다는 취지로 파업을 자제하고 정몽구 회장의 비자금 사건 공판에 항의 투쟁단을 서울로 파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잔업과 특근 거부를 계속하면서 사업부별로 보고대회와 중앙쟁대위 출범식, 본관 앞 중앙집회 등 집회를 잇따라 열어 파업 열기를 고조시켜 나가고 이후의 일정은 17일 중앙쟁대위를 다시 열어 결정할 방침이다.
노조는 앞서 이날 오전의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파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조합원총회(투표)는 성과금 사태가 회사 측에서 합의서를 파기해 빚어진 문제여서 지난해 임금협상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이유로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조합 규약상 '쟁의행위(파업)는 반드시 전체 조합원 투표에 의하여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지난해 임금협상 때 총회를 거쳤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로 이에 따라 중앙쟁대위가 곧바로 파업일정을 결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성과금 관련 협상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노조가 불법파업을 강행할 경우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은 물론 노조 간부에 대한 추가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조기에 노사 협상이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이날까지 잔업 거부와 특근 거부로 발생한 자동차 1만2천798대, 1천901억원의 생산손실이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중소 협력업체는 연쇄부도 사태로 내 몰릴 것으로 우려된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이미 최고 100만원이 넘어선 조합원들의 임금손실도 계속 늘어날 경우 노조집행부와 중앙쟁대위가 이 손실의 보전까지 책임지지 않을 수 없게 돼 노사간 대화가 갈수록 꼬이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노조의 파업 자제와 노사 당사자의 사태 해결을 바라는 울산지역 시민단체의 촉구는 이날도 이어졌다.
여성단체협의회와 경제인협회, 울산사랑운동추진위원회, 보훈단체 등 울산지역의 100여개 범시민단체는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현대차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이란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환율불안과 양극화, 청년실업 등 우리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새해벽두에 현대차 노조의 조업거부 등 일련의 사태를 보며 구국의 일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사태가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최대 30여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울산시민 규탄집회를 열겠다"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파업일정을 확정했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대화로 풀 수도 있는 문제를 끝내 파업으로까지 몰고가는 노조가 개탄스럽다"며 "회사의 생산손실과 중소 협력업체의 고통, 국가경제 위기를 볼모로 하는 파업은 명분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진발 기자
sjb@yna.co.kr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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