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1.15 11:38
수정 : 2007.01.15 11:38
“17일 국정현안조정회의서 검경과 대책 논의”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15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성과급 전액 지급을 요구하며 벌이는 파업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닌데다 파업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성과급 지급문제는 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현대자동차 노조는 실정법과 국민경제, 국민정서를 무시한 불법파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대차노조는 87년 노조설립 이후 20년 동안 단 한 해(94년)를 제외하고는 매년 파업을 했다"며 "현대차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정부는 이를 법 질서와 국민경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노조에 정부의 엄정 대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17일 개최될 예정인 국정현안조정회의에 현대차노사 분규 문제를 의제로 올려 검찰 및 경찰과 함께 어떤 조치를 취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일부 노조는 그동안 파업으로 먼저 힘을 과시한 뒤 교섭에 나서는 등 파업을 통과의례로 이용해 왔다"며 "현대차노조의 이번 파업은 관행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이제는 지양해야 할 구태"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국민은 이번 현대차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 경제와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현대차노조는 국내 최대 규모의 노조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있는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 (서울=연합뉴스)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