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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1.16 10:12 수정 : 2007.01.16 10:12

울산지검 특수부는 16일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해 2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이헌구(46) 전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대차 노조위원장이 임단협과 관련해 금품수수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현대차 노조 위원장으로 있던 2003년 7월 하순 경남 양산시 통도사 인근 암자에서 그 해 임단협과 관련해 파업을 철회해 회사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을 잘 진행해 달라는 회사측 고위관계자의 요청과 함께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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