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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1.16 19:17 수정 : 2007.01.16 23:15

16일 울산시 북구 양정동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지난해말 성과급 삭감 통보 뒤 경영진과의 첫 협상을 마친 뒤 노조 사무실로 돌아가는 모습이 볼록거울에 비쳤다. 울산/연합뉴스

4년전에…이헌구 전 위원장 영장청구·김동진 전 사장은 시효만료


2003년 당시 현대자동차 사장과 노조위원장이 임단협과 관련해 거액을 주고받은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당시 노조위원장이었던 이헌구(46)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돈을 준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당시 사장)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은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16일 현대자동차와 노조의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노조위원장이던 2003년 7월 말 경남 양산의 한 암자에서 김동진 부회장으로부터 “파업을 철회해 회사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을 잘 진행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돈을 같은해 7월30일~8월5일 장모와 어머니, 동생의 은행계좌로 보냈다고 검찰은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2003년 임단협 협상이 결렬되자 그해 6월25부터 8월5일까지 25일간 파업을 벌였다. 노조위원장이었던 이씨가 김 부회장과 돈을 주고받은 7월 말은 파업 중이던 조합원들이 휴가를 떠나고,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던 때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김 부회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씨는 금품수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특히 검찰은 금품을 받은 이씨의 ‘배임수재’ 혐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금품을 건넨 김 부회장의 ‘배임증재’ 공소시효는 3년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탓에 고심 중이다. 검찰은 이런 점 때문에 김 부회장의 공소시효 정지 등이 가능한지를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는 1991년 9월부터 1년 동안 3대 노조위원장을 지낸 데 이어, 2001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10대 노조위원장을 역임했다. 이씨는 그 뒤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을 맡았으나, 2005년 현대차 노조 취업비리 사건 때 10대 노조 집행부 간부들의 연루 사실이 드러나자 사퇴했다. 검찰은 이씨의 10대 노조위원장 재임 당시, 사무국장을 지낸 박유기 현 노조위원장 등 전·현직 노조 간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검찰이 2년 전 취업비리 사건 때 드러난 혐의를 지금까지 묵혀뒀다가 노조가 파업을 벌이는 시점에 터뜨린 것은 다른 저의가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김 부회장의 공소시효가 지난 점을 이용해 전 노조위원장만 구속시키는 것은 노조 죽이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울산/신동명 김광수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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