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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1.16 19:13 수정 : 2007.01.16 23:19

노사정위원회의 교과서 평가 및 건의

학교 교육을 통해서는 학생들이 노동3권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배울 수 없는 실정이어서 ‘노동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노·사·정 공동으로 제기됐다.

노사정위원회는 16일, 한국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노동부가 최근 제8차 교과과정 개편 작업에 발맞춰, ‘일과 직업 및 노사관계에 대한 학교교육’ 개선 건의문을 채택해 교육인적자원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건의문을 보면, 현행 초·중·고교 교과서에서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실업계 고교생들은 당장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도 노동법 관련 교육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의 노동법 이해가 크게 부족하다. 이를테면 노동자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기준법과 노동3권의 경우, 중학교 2·3학년 사회교과서(중앙교육)에 모두 다섯 문장 정도 언급된 게 전부다. 또 고교 1학년 사회교과서에도 국민경제와 사회공동체가 서술돼 있지만, ‘노동’은 아예 빠져 있다.

또 노사정은 “교과서에는 노동 관련 부분이 독립된 영역으로 구분돼 있지 않고 다른 주제들과 함께 반쪽 분량 정도로 서술돼 있다”며 “적어도 ‘장’ 또는 ‘소절’ 정도의 분량으로는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노사정은 “학교에서 이뤄지는 노동교육이 노동의 사회적 의미보다 경제적 ‘돈벌이 수단’에만 초점이 맞춰져, 직업의 ‘귀천의식’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교과서에 나온 ‘일’과 ‘노동’ 관련 서술을 보면, 개인의 자아실현과 만족보다 ‘뜨는 직업, 지는 직업’ 등 경제적 면만 집중적으로 부각돼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과 ‘근로’가 동일한 개념인데도, 학생들은 ‘육체노동자’와 ‘사무근로자’로 나눠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노동과 노동자라는 표현에 대한 거부감이나 사회적 편견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노사정위는 “노동을 통한 자아실현과 그 사회적 의미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그를 통해 올바른 노동관과 직업관이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태수 노동교육원 교수도 “영국·독일·미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노동교육에 대한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8차 교과과정 개편은 2월 말께 정리된다”며 “노사정위 건의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반영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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