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임박 속 노조 '손배소 취하' 요구가 쟁점
현대자동차 노사의 협상이 성과금 지급 문제에 사실상 합의해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간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 문제로 막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 회사 윤여철 사장과 박유기 노조위원장은 17일 오전 만나 지난 16일 실무협상에서 합의한 성과금 '조건부 지급'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으나 박 위원장이 노조간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를 요구해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노사는 곧 바로 실무협상을 다시 시작해 이 문제를 계속 논의했으며, 이날 오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성과금 조건부 지급만 우선 추인하고 손배소 취하 문제는 추후로 미룰 것인 지, 손배소 취하 약속까지 받아 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으나 의견이 크게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쟁대위 간부들은 "(이번 사태로 노사간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손배소 취하약속을 확실하게 받아 내지 않으면 안된다"며 "손배소 취하를 반드시 합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간부들은 성과금 지급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회사는 그러나 조건부로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도 재계 등으로부터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 받을 소지가 있는 마당에 손배소 마저 취하 할 경우 엄청난 비난을 감수해야 할 입장이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손배소 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건 등은 취하할 예정이다.
회사는 지난 8일 울산지법에 시무식 폭력사태와 불법 잔업거부를 주도한 노조간부 26명에 대해 그동안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했던 손배소 규모로는 최대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잇따라 "(파업시)1일 5천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 노사 대표와 실무위원들은 그러나 이날 중으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철저한 보안 속에 수시로 접촉하며 막판 타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조는 이날 주간 조가 6시간의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조합원들은 오전 10시 조업을 중단하고 울산공장 본관 앞에 모여 회사의 성실교섭 및 성과금 지급을 촉구하고 곧 바로 퇴근, 지난 해 12월 28일부터 시작된 잔업 및 특근 거부와 부분파업 등으로 회사의 자동차 생산손실은 2만1천682대, 3천204억원으로 불어났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03년 임금협상을 하면서 회사로부터 '파업 철회'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헌구 전 현대차 노조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이날 구속 수감했다. 서진발 기자 sjb@yna.co.kr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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