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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1.18 13:32 수정 : 2007.01.18 13:32

성과금 조건,손배소 취하 양측 입장 달라

현대자동차 노사가 성과금 차등지급 사태에 합의하고 조업이 정상화 됐으나 윤여철 사장과 박유기 노조위원장이 서명한 '합의서'에 대한 양측의 해석이 달라 또 다른 마찰의 불씨를 남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성과금 지급에 대해 회사는 "원칙적으로 성과금이 아닌 격려금" 이라면서 "생산목표 미달성 대수를 만회하는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조는 "조건부가 아니며, 2월 말에 지급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노조간부에 대한 1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부분도 회사는 "취하 없이 법과 원칙을 준용한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노조는 "노사가 협의를 통해 조기에 해결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 성과금 지급 = 성과금(합의서에는 '격려금'으로 표현) 50% 지급과 관련, 회사는 "지난해 생산목표 미달 대수와 성과금 사태로 인한 생산차질 5만여대를 만회하는 조건으로 주기로 했다"고 했으나 노조는 "조건부가 아니다"고 달리 주장하고 있다.

합의서에는 '노조는 2007년 2월 말까지 생산목표 미달 대수 만회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고 회사는 그 시점에 목표달성 격려금 50%를 지급한다'고 돼 있어 문구상 '2월 말에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생산목표 미달 대수 만회 여부와 관계 없이 2월 말에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회사는 "지난 해 성과금은 아니고 단지 생산목표 미달 대수를 만회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격려금" 이라며, "성과금 지급 관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그러나 "합의서 상의 '그 시점'이란 명확히 '2월 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건부가 아니다"고 말했다.

결국 2월 말까지 생산목표에 미달된 부분을 만회하고 성과금을 지급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도 불구, 회사가 성과금을 지급할 경우 "노조에 밀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또 미달 대수를 만회하지 못했다고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조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등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손배소 취하 = 노조가 끈질기게 요구한 '손배소 취하' 문제는 너무 포괄적이고 원론적으로 합의서에 명시해 더욱 복잡해 질 수 있다.

노사는 이 문제에 대해 '노사는 금번 사태로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해 조기에 원만히 해결토록 최선을 다한다'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제반 문제란 회사 측이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26명을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노조간부 22명에 대한 고소(폭력,업무방해) 취하,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 취하, 상경투쟁 참가자 월차 인정 등이다.

이 역시 합의서 문구로 보면 회사가 "끝까지 취하하지 않겠다"거나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의지는 엿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고소와 손배소 취하 없이 법과 원칙을 준용했다"고 주장했다.

윤여철 사장은 합의 직후 "노조의 폭력행위와 불법적인 업무방해에 대한 법적 책임추궁과 이번 성과금 합의는 별개의 문제다. 회사는 기존에 제기한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계속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노조의 입장은 더욱 다르다.

노조는 "고소 등 형사상 문제는 회사의 손을 떠났지만 손배소 등 민사 부문과 상경투쟁자의 월차 미적용 등의 문제는 노사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자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맞받았다.

노조는 이날 쟁대위 속보에서 "'손배소, 가처분신청, 상경투쟁자 월차 불인정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의를 통해 조기에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을 분명히 정리했다"며 "현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결하겠다"고 밝혀 조만간 손배소 취하 등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회사가 그동안 "원칙을 지키겠다"고 장담해 놓고 손배소를 취하할 경우 쏟아질 비난을 피하기 위해 두루뭉술 합의해 놓고 나중에 국민적 관심이 수그러들면 취하하겠다는 의도인 지, 끝까지 원칙을 지키겠다는 뜻인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그러나 회사측이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근로자들도 목표를 달성해야만 그에 따른 응분의 보상이 따른다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거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노조의 무분별한 정치파업 행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었다"고 한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서진발 기자 sjb@yna.co.kr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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