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3.08 19:13
수정 : 2007.03.08 19:13
내년부터 1년이상 장기실업땐…구직활동 등 조건부
이르면 내년부터 자발적으로 퇴직했더라도 1년 이상 장기실업자에 대해선 일정 조건만 갖춰지면 실업급여가 지급될 전망이다. 또 케이티엑스 여승무원, 현대자동차 등에서 논란이 됐던 파견과 도급 구별 기준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문화된다.
노동부는 8일 노무현 대통령 및 구직자, 비정규직노동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열린 업무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실업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 뒀더라도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년 이상의 장기실업자에게 실업급여의 50% 가량을 지급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했을 때만 실업급여(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90~240일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장기실업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190여만명이며 이 가운데 5만명 가량이 자발적 퇴직자 지원대상에 새로 포함될 전망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더 많은 실직자들이 생계 걱정을 덜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의 수혜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오는 5월까지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을 해소하기 위해 파견과 도급 구별기준을 파견법 시행령에 명문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원하청 관계를 놓고 노동부는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으나 검찰이 합법도급으로 결론 내 혼란이 있었던 만큼, (노동부 판단에)확실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하는 조처”라고 밝혔다.
이 밖에 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작업장, 훈련시설, 주거 및 복지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단지인 ‘해바라기 마을(가칭)’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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