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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3.14 17:45 수정 : 2007.03.14 17:45

행자부 3월6일 각 지자체에 공문.."불응시 재정.행정.인사 불이익"
전공노 "조직와해 위한 군사정권적 발상" 반발

정부가 공무원 최대 노동조직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의 조합원들이 매월 자동납부 형식으로 내고 있는 조합비의 자동이체를 `강제해지'하도록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정부는 지난해 9월 강제폐쇄된 사무실을 전공노가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자치구청장 책임하에 오는 30일까지 재폐쇄하고, 자치구별로 노조원들의 전공노 탈퇴기한을 제시하되 이에 응하지 않는 전공노 지부에 대해서는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지자체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측은 "과거 군사정권적 발상"이라며 극력 반발하고 있어 가뜩이나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등을 앞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부와 공무원 노동단체간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4일 행정자치부와 전공노,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 6일 각급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전공노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월급에서 자동이체 형식으로 매월 납부하고 있는 조합비가 (불법단체인) 전공노에 지원되지 않도록 조합비 자동이체를 강제해지시키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도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공노 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형태로 공무원 봉급에서 가입비(조합비)를 거둔다든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차단해왔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면서 강경입장을 밝힌 바 있다.

행자부의 이번 지시는 전공노에 가입한 공무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월급통장에서 자동이체 형식으로 납부하고 있는 조합비를 강제로 차단하겠다는 것이어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행자부는 이번 지시에 앞서 지난해 각급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공무원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전공노 조합비의 원천징수 차단을 지시, 지자체들이 이를 수용해 전공노 조합비가 월급통장에서 원천징수되는 길이 차단됐다. 이에 따라 전공노 조합비 납부는 `월급수령과 동시에 원천징수' 방식에서 조합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월급수령→자동이체' 방식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이번 지시는 조합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일정액을 조합비로 납부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정부가 전공노 와해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현재 전공노 조합비를 내는 공무원은 6만4천여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전체 조합비는 약 100억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행자부의 지시대로 조합비 자동이체가 차단되면 전공노는 자금난으로 향후 활동에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다.

행자부는 강제해지 지시와 함께 이에 불응하는 지자체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정.행정.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표명, 전공노는 물론 공무원 조직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지난해 금융감독위원회와 전공노 조합원의 월급통장에서 자동이체되는 조합비의 출금을 강제차단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금감위측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공노 관계자는 "정부가 조합원들이 자유롭게 납부하는 조합비의 이체를 강제해지하라고 한 것은 군사정권적 발상"이라며 "관련자를 찾아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한편 지난달 말 열린 전국대의원대회 과정에서 집행부의 단상점거로 `합법화 전환 여부를 위한 총투표' 안건 상정이 무산된 전공노는 일부 지부와 조합원들이 오는 17일 합법화 전환 총투표 안건의 재심의를 위한 임시 대의원 대회 개최를 요구한 상태로 이에 대한 지도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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