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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3.19 19:17 수정 : 2007.03.19 19:17

이르면 내년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업훈련을 받으면 최대 2년 동안 실업급여액의 100%가 추가로 지급될 전망이다. 또 노동자가 직업훈련을 받으러 유급휴가를 갔을 때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장려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19일 노동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등 11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제1차 평생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본계획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생계 걱정 없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 2년 동안 지급하는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수준을 내년부터 현행 실업급여액의 70%에서 100%로 높였다.

아울러 올해 안에 민간신용평가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인적자원개발을 기업 신용평가 항목에 추가키로 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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