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위원장에 대한 속행 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이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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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구 현대차 전 위원장 “2억원 받았다” |
2003년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해 회사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이헌구 전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은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울산지법 제102호 법정에서 제1형사단독 최재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그 동안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혐의를 부인해 온 이 전 위원장은 "있어서는 안될 사건이 벌어져 사실을 숨기고 싶었고 부정하고 싶었다"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받은 돈 2억원 가운데 1억원은 행상을 하시는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고 1억원은 힘들게 사는 분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그러나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2003년 당시 임단협 파업이 철회되고 타결된 것이 아니냐는 검찰 측 심문에 대해 "노조는 수평 조직이기 때문에 노조위원장 개인이 원해서 파업이 철회되고 임단협이 타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파업과 임단협은 돈 받은 것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얼떨결에 받게 됐지 임단협을 잘해 보자고 받은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측도 "임단협 합의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야지 위원장이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피고인이 위원장 시절 타결한 협상안도 다른 해 임단협과 비교해 가장 유리하고 충실하게 타결돼 협상에 소홀하지 않았고 조합원의 권익을 해하는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또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노사 모두에게 면목이 없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2003년 7월 하순 경남 양산시 통도사 인근 암자에서 회사 측 고위관계자를 만나 파업을 철회하고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을 잘 이끌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속행 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이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 (울산=연합뉴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속행 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이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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