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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3.22 16:06 수정 : 2007.03.22 16:06

첫 공판서 공소사실 인정으로 선회..선처 호소

2003년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해 회사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이헌구 전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이 당초 혐의 사실을 부인하던 입장을 바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줄곧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오던 이 전 위원장이 22일 첫 심리가 열리자 갑자기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순순히 인정해 눈길을 끌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울산지법 제102호 법정에서 제1형사단독 최재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그동안 혐의를 부인한 이유에 대해 "있어서는 안될 사건이 벌어져 사실을 숨기고 싶었고 부정하고 싶었다"고 나름대로 설명했다.

그는 "노사 모두에게 면목이 없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까지 호소하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앞으로 어떤 형량을 내릴 지 주목된다.

사실 그는 1월17일 검찰에 구속되기 전 회사 고위관계자와 대질신문 등 검찰 조사 과정에서 뿐 아니라 구속 수감 전 언론과 접촉한 자리에서도 "절대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하지만 그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돈을 전달받은 정황을 비롯한 혐의 내용이 담당 재판부가 사실로 충분히 인정할 만큼 상세히 적시돼 있어, 이 전 위원장이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오히려 높은 형량이 예상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전 위원장의 심리가 지난달 9일 첫 기일이 잡힌 이후 세 번이나 연기되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금속노조 법률원 소속의 노동계 변호사에서 최근 울산지법 판사 출신의 변호사로 바뀐 것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 변호인 선임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혐의를 인정토록 입장을 선회하는데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은 "노조는 수평 조직이기 때문에 노조위원장 개인이 원해서 파업이 철회되고 임단협이 타결되는 것은 아니며, 돈은 얼떨결에 받은 것"이라며 당시 회사로부터 임단협을 잘 풀고 파업을 철회하는 청탁의 조건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 만은 분명히 했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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