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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3.26 18:43 수정 : 2007.03.26 18:43

KTX 여승무원 파업 1년, 관광업종 노동자의 차별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KTX 여승무원 파업 1년, 계속된 그들만의 외로운 투쟁

지난 3월 2일은 KTX 여승무원의 파업이 1년째 되는 날이었다. 23일에는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철도공사에 대한 항의집회도 이어나갔다. 그동안 여러 언론에서 한국철도공사 및 KTX 관광레저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여전히 한국철도공사는 물론이고 정부에서는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 위탁계약의 불합리, 비정규직 전환 약속 불이행, 여승무원에 대한 성차별 등에 대해서 명백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주었음에도 우리는 왜 아직도 이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인가.

관광업종 노동자의 차별과 불합리는 비단 KTX 여승무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지난 2000년 롯테호텔의 파업 노조원 1,100명의 강제연행, 관광통역안내사의 노동조건 열악에 대한 시한부 파업(프레시안 2007년 2월 6일자), 골프장 캐디라는 특수고용직에 종사하다가 42세의 나이에 정년퇴직이라는 명목으로 직업을 잃은 여성(한겨레신문 2007년 3월 21일자) 문제 등 이미 이들의 투쟁은 과거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투쟁은 안타깝게도 “그들만의” 외로운 투쟁만으로 연결되고 있다.

관광업종 노동자의 차별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관광업종 노동자의 차별의 근본적인 원인

IMF 외환위기 이후 기존 생산 산업들과 전통적 서비스 산업 역시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증가가 증대되었지만, 관광레저업종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정규직 증가 추세가 보다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각 기업에서는 관광업종 노동자의 높은 이직율과 관광서비스업의 단순직무를 이유로 비정규직 고용비중을 증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관광업종 노동자의 높은 이직율이 우선인지, 비정규직 고용을 통해 임금 및 복지수준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이 높은 이직율을 만든 원인인지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 오히려 최근 여행사 기업 중 많은 노동자수를 정규직화하고 임금 수준을 타산업과 비슷한 수준까지 맞추고 있는 대형 여행사의 경우 이직율이 타여행사에 비해 낮은 것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관광서비스 업무를 단순직무라고 폄하하는 것도 옳지 않다. KTX 여승무원의 경우에도 단순한 고객 접대업무뿐만 아니라 비상시 안전에 대한 대처, 외국인을 위한 통역까지도 대응을 하여야 하는 등 직무 수행의 다양성 및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관광업종 노동자의 대처 여건이다. 기본적으로 기존 생산 산업들과 전통적 서비스 산업과는 달리 취약한 노동조합 결속력은 기업과 자본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다.(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듯 하다. 영국의 사회학자인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노동자 계급에게 안녕을 말할 때인가”라는 저서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남들이 쉴 때도 일해야 하는 관광업종 특성,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업종의 3교대 근무제 등은 보다 노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여기에 더욱 큰 문제가 된 것은 바로 WTO 체제에서의 관광분야 서비스 개방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국내 관광서비스는 거의 모두 개방이 되었다. 현재 국내에 여러 외국계 호텔이 직수입되어 있다시피 한 것 역시 이러한 맥락을 같이 한다. 관광서비스 개방 정도는 국내 서비스 개방 정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1.0을 완전 개방으로 보았을 때, 0.750 수준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향후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관광업종 종사가 보다 자유롭게 될 가능성이 있어, 국내 노동자의 여건이 보다 열악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원인에 대해 정계, 학계, 업계 모두 그동안 무관심으로 일관해온 것이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다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문제점 해결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보다는 강제진압과 해고를 무기로 하며, 학계에서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며 관광분야 노동자는 그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관광계열을 전공한 학생들도 관광업종에서 일을 하기 꺼리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학 4학년 취업준비생들의 현실이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선, 관광계열 학계의 관심과 해결방안 모색을 요구한다. KTX 여승무원 파업 지지교수 201명(2006년 10월 기준)을 살펴보면 관광계열 교수들은 거의 전무하다. 자신들이 가르쳤던 학생들이 취업을 하며 당하는 문제에 이렇게 외면할 수 있는 현실이 안타까움을 넘어 서글프기까지 하다. 이러한 문제는 그동안 관광계열 학계에서 나타났던 관광산업의 기업과 자본을 옹호하였던 학계 풍토와 무관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전국의 약 130개 대학의 관광계열 학계에서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관광업종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현재 관광과 관련한 대부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이 유일하다. 그런데, 관광기본법 14개조와 관광진흥법 7장 81개조에는 관광개발, 관광사업 및 사업자에 대한 부분만 명시되어 있을 뿐, 관광업종의 노동자에 대한 권익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민주노동당 천영세의원이 중심으로 관광기본법 및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관광업종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 법개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나,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듯 하다. 오히려 열린우리당 및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관광개발법 발의를 추진함으로써 여전히 사업자를 위한 권익보호에만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관광업종 노동자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관광업종 노동자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하지만 호텔업을 제외한 나머지 관광업종의 경우 상당히 영세한 규모이거나, 관광업종 종사원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또는 특수고용직임을 감안하면 기업별 노조, 직업별 노조, 지역별 노조 형태로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관광분야 산별노조의 결성이 그 어느 시기, 어느 업종보다도 필요하다. 기존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의 경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결성이 되었기는 하지만, 이 자체 역시 대부분 기업별, 또는 지역별 노조들이 모인 연맹체이다. 자본과 산업구조, 노동자 구성 및 노동운동의 성격 변화에 따라 직능, 직업, 지역별 노조 형태로는 기업과 자본의 공세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관광업종 노동자의 경우 앞서 제기한 여러 현실들로 인하여 그 심각성이 더하다. 따라서 관광업종 노동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정당과 노동조합,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연구소 등에서 관광업 산별노조 결성을 위한 준비작업을 시도해야 한다.

KTX 여승무원 파업 1년째, 무엇보다도 필요한건 그들에 대한 관심이다. 관광업종 노동자의 불합리와 차별은 KTX 여승무원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골프장, 여행사, 호텔 등에서 계속되고 있다.

정란수(한양대 관광연구소 연구원/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현장연구원)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필자, 기자가 참여한 <필진네트워크>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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