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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4.05 20:02 수정 : 2007.04.05 20:02

경총 대화거부로 이달 입법 차질…노동부 곤혹

올해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2년 뒤 정규직화’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담은 책자를 배포해 물의를 빚었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이번에는 특수고용 노동자와 관련한 노사정 대화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노동부가 예정한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보호방안의 4월 입법 계획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경총은 5일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는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인 만큼, 노동법적 보호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며 “입장이 너무 분명해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최재황 경총 정책본부장은 “특수형태 종사자들이 노동법적 보호를 받을 경우, 비용 부담을 느낀 사업주들이 이들을 해고할 가능성이 높아 되레 고용이 더 불안해질 것”이라며 “이미 지난해 경제법적 보호를 했으니, 더는 논의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리들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7년을 끌어온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보호 방안과 관련해 4월 입법안 제출, 6월 국회 통과를 공언해 왔다. 이미 학자 8명으로 기초위원회를 구성해 특수고용 종사자에 대한 모성보호, 부당한 계약해지 금지, ‘유사 노동 2권’(노조 명칭 사용 금지 대신 단결권·교섭권 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만들어 왔다.

정형우 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장은 “노사 의견을 듣기 위해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려 했으나 경총의 거부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경영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사회문제에 대해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경총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며 “오는 10일 경총 회장을 만나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것으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현재 약 2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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