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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2 16:58 수정 : 2005.03.22 16:58

부산항운노조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특수부(김종로 부장검사)는 21일 오후 전격 소환한 항운노조 막후 실세인 오문환(66) 전 위원장에 대해 이틀째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 혐의내용을 일부 확인함에 따라 내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일단 오 전 위원장에 대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 23일까지 신병을확보해 놓은 상태다.

검찰은 오 전 위원장이 2002년 노조원 전보 및 승진과 관련해 이근택(58) 전 부위원장을 통해 2천만원을 받는 등 조합원 인사와 관련해 수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부산항에는 각 부두마다 근무여건과 보수가 각각 달라 조합원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근무하기 위해 간부들에게 상납을 했으며 이 돈 가운데 일부가 당시 노조 상임지도위원이던 오 전 위원장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중간 간부들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원 수를 할당받아 상납을 받아온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오씨가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87년부터 96년까지 벌어진 채용비리와 공금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씨가 전국연맹 위원장으로 있던 96년부터 2001년까지와 이후 노조 상임지도위원으로 있을 때의 비리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앞서 구속된 박이소(60) 위원장과 노조 간부들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일반조합원들의 상납증언이 잇따르고 있어 수뢰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수사가 좁혀지자 출국금지된 노조 간부 4-5명이 종적을 감췄으며 검찰은이들의 연고지에 수사관을 보내 검거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전 위원장 외에도 조합원 채용비리 및 공금횡령에 연루된 사람들을 계속해서 조사할 방침이며 필요할 경우 추가로 노조 간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혀 전반적인 노조비리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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