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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4.30 08:10 수정 : 2007.04.30 08:10

집행위.대의원대회 내부갈등으로 연거푸 무산

공무원 최대 노동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합법화 전환 여부를 놓고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합법화 전환 여부를 묻기 위한 총투표를 위해 지난 2월24일 열린 전공노 전국대의원대회가 지도부측의 `단상 점거'로 무산된데 이어 이 문제를 재논의하기 위해 지난 28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전국대의원대회도 지도부측의 이의제기로 또다시 무산됐다.

심지어 28일 전국대의원대회에 앞서 지도부측의 요청으로 하루전인 27일 긴급소집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마저 합법화 전환에 찬성하는 `반(反)지도부' 인사들의 불참으로 불발됐다.

이처럼 전국대의원대회는 전공노 합법화를 사실상 반대하는 지도부의 반대로, 중앙집행위 회의는 합법화 지지 진영의 반대로 각각 무산되면서 출범 1년을 넘어선 전공노 내부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당초 2월24일 전국대의원대회 무산 이후 합법화를 주장하는 측은 합법화 추진을 밀어붙이기 위해 4월28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자고 요구했으나 지도부측에서 회의 참석대상인 대의원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 의 절차상의 문제점을 들어 회의 소집을 거부했다.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지도부는 4월27일 전공부 지도부와 각 지부장들이 참석하는 중앙집행위 회의를 소집, 향후 진로를 논의하려 했으나 이번에는 합법화 지지 진영에서 "합법화 전환 총투표 안건의 상정을 보장하지 않는 한 회의 개최는 무의미하다"며 불참을 통보, 결국 이 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전공노는 현재 전국 186개 지부중 46개 지부가 합법화를 선언한 상태다.

합법화를 선언한 지부는 전체 지부의 4분의 1 수준이지만 전체 조합원 5만5천여명 가운데 80% 내외가 합법화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런데도 전공노 각 지부가 독자적으로 합법화를 추진하지 못하는데는 이러저러한 사정이 깔려있다.

우선 합법화를 선언하는 즉시 전공노에서 탈퇴할 수 밖에 없어 그간 적립해놓은 150억원 정도에 달하는 적지 않은 조합비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사라지게 된다.

또 현 지도부가 합법화를 반대하는 등 다른 노선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들 지도부가 `퇴직'이라는 개인적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전공노 설립에 헌신해왔다는 점을 `나몰라라'할 수 없다는 정서적 공감대도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지도부에 대한 `신분 배려'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 한 양 진영간 갈등의 골만 깊어져 합법화 추진 문제는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래서 전공노 내부에서는 전공노를 합법화하되 현 지도부를 공개채용 방식을 통한 전공노 상근직원 형식으로 일할 수 있는 `숨통'을 열어줘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합법화된 공무원 조직내에 퇴직공무원이 근무하는 기형적 형태를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해 전공노의 합법화 전환 문제는 불가피하게 장기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강제퇴직된 공무원을 복직시키거나 합법화된 조직내에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줄 수는 없다는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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