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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메이데이 근무 임금 150% 추가 지급” |
노동부는 5월1일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서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에 관계없이 휴무하더라도 사업주는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할 경우 사업주는 유급 휴일에 해당되는 통상 임금은 물론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서의 통상임금(100%)과 휴일근로가산임금(50%) 등 평일 근무보다 150%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은 근무를 해야 한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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