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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02 08:39 수정 : 2007.05.02 08:39

지자체 78.1%ㆍ교육기관 74.3% "정부감독 소홀…감사청구"

참여연대는 2004~2006년 노동부가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예방감독 결과 전체 감독 대상 1천85곳의 61.6%인 669곳의 사업장에서 위반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공공부문 비정규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예방감독 자료를 확보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보고서'를 이날 발표했다.

위반 법률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70.5%(1천146건)로 가장 많으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과 남녀고용평등법을 어긴 경우가 각각 19%(309건)와 7.8%(127건)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중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256건으로 가장 많고 근로조건 미명시(119건), 금품체불(113건), 휴일 준수(107건), 임금체불(107건) 순이다.

사업장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반율이 78.1%로 가장 높고 교육기관도 74.3%나 돼 지자체와 학교가 비정규직 보호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율은 중앙행정기관이 69.7%, 지자체 소속 기관이 61.6%이고 정부외청(51.6%), 공기업.정부출연기관(34.9%), 헌법기관(20.8%) 순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는 "노동부가 법률을 위반한 사업장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지만 시정이 안될 경우에만 사법처리를 해 형식적으로 감독했다"며 "감사원에 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예방감독이 적절히 수행됐는지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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