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7.05.02 20:30 수정 : 2007.05.02 20:30

2003-2006년 근로기준법위반내역

간병사들 단체교섭 요구 월차 내자 해고
노동부 복직판정에 정직-재계약 포기 통보

울산시 ㅎ병원 계약직 간병사 서지원(48·여)씨는 24시간 일한 뒤 하루 쉬고 월 90만~100만원을 받는다. 중증 장애인과 치매 환자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을 시켜 주는 등 궂은일이 서씨의 임무다. 법정 공휴일에도 일을 했고, 심야·연장근무 수당 등도 받지 못했다.

그는 이런 근로조건을 개선하려 지난해 7월 동료 간병사 10명과 함께 민주노총 울산지역 연대노조에 가입했다. 이어 병원 쪽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바로 거절당했다. 이에 항의하려 이들은 집단 월차를 냈지만, 병원 쪽은 지난해 9월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서씨 등 6명을 잇따라 해고했다.

해고자들은 곧바로 부산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올 1월2일 복직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해고 5개월여 만인 1월16일 병원에 출근하자, 병원은 이틀 만에 ‘인사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라’고 통보했다. 이어 열린 인사위에선 이들에게 “집단 월차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다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들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정직 기간이 끝나자, 병원 쪽은 서씨 등 3명에게 ‘계약 만료일이 다 됐다’며 재계약 포기를 통보했다. 서씨 등이 “지난해 7월 재계약을 해 계약 만료일이 남았다”고 따지자 병원 쪽은 “재계약은 경영진이 사인을 하지 않아 무효이며, 계약 만료일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 삼았다”고 답변했다. 서씨 등은 2~3년 전에 입사했다.

나머지 3명은 지난달 복직했으나 언제 해고될지 몰라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서씨는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사람 가운데 비노조원은 잘 다니고 있다”며 “병원 쪽이 계약 만료일을 기다렸다가 노조원만 하나씩 내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 쪽은 “중증 환자가 100여명에서 60여명으로 줄어 간병사를 18명에서 10명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씨는 “우리들을 해고한 뒤 50대 여성 2명을 간병사로 새로 채용했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href="mailto:kskim@hani.co.kr">kskim@hani.co.kr



공공기관마저 비정규직 보호 ‘뒷전’
헌재·노동부등 사업장 62% 근로기준법 위반

비정규직을 고용하면서 제대로 법을 준수하는 공공기관은 과연 얼마나 될까? 공기업과 행정부는 물론 엄격히 법을 준수해야 할 헌법재판소조차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등 비정규직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는 2일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1085곳의 지난 3년 동안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61.6%인 669개 사업장에서 △금품·임금체불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등 1626건의 위반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표> 참조) 헌법재판소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서울고법은 연월차 유급휴가를 주지 않는 등 사법기관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다섯 건 포함됐다.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에 솔선수범해야 할 노동부는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고 퇴직금 등을 체불하는 등 네 건이 적발됐다.

또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다수고용 사업장 예방감독 실적 자료’(2004~2006년)를 보면 2005~2006년 점검기관 528곳 가운데 329개 사업장에서 752건의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부산대 등 교육기관의 위반 비율(74곳 가운데 55곳)이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31곳 가운데 22곳), 중앙행정기관(231곳 가운데 161곳) 차례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감독기관인 노동부는 해당 기관들 대부분에 가장 약한 처벌인 시정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