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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조 간부 3명 체포영장 |
부산항운노조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특수부(김종로 부장검사)는 24일 오문환(66) 전 위원장의 체포와 함께 잠적한 조직부장 김모(43)씨와 현장 소장 오모(43)씨 등 중간간부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부터 2004년 8월까지 조합원 채용과 반장승진 등의대가로 800만원에서 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오 전 위원장과 박 위원장이 횡령한 돈 외에 직원 인사와 관련해 전달 받은 뇌물을 합치면 현재까지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인사비리 금액은 1억5천여만원에 달한다.
이근택(58) 전 상임부위원장을 비롯한 고소인측은 노조 지도부가 2002년 3월 동부터미널에 90명의 조합원을 배정하면서 13억5천만원을 챙기는 등 2002년 한 해에만21억4천500만원을 조직비 명목으로 거둬 나눠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부분의 돈거래가 현금으로 이뤄져 고소인측의 주장을 모두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동안 확보한 자료를 확인하는 중이며 조합원들의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고 밝혀 인사비리 금액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조합원 인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성모(50) 비상임부위원장에 대해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오 전 위원장도 이날 오전 법원의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수감될 것으로 보여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법처리 받는 노조간부는 10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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