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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로 드러난 항운노조 비리 |
부산항운노조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부산지역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던 채용비리가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지금까지 채용비리 등으로 구속된 노조 간부는 오문환(66) 전 위원장과 박이소(60) 위원장을 비롯해 총무부장과 후생부장 등 모두 5명이다.
또 검찰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3명을 체포, 2~3명을 추적하고 있어 사법처리 규모는 10명을 훨씬 넘어설 전망이다.
이들이 공통으로 받고 있는 혐의는 인사비리로 조합원 채용과, 전보, 승진대가로 1인당 수천만원씩을 착복했다.
항운노조의 최대 실력자인 오씨는 수억원의 공금횡령 외에 2002년 4월 부산항부두내 여건이 좋은 곳으 로 조합원을 전보해주는 대가로 2천만원을 받는 등 조합원인사와 관련해 2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일단 받고 있다.
그러나 오씨의 최대 측근으로 10년이상 노조의 자금관리를 담당한 성영후(62)비상임부위원장에 대한 영장이 청구된 상태에 있어 오씨의 범법행위는 더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검찰수사로 드러난 인사비리의 유형을 보면 조합원 채용때는 소장이나반장들이 1인당 600만~800만원을 받았으며 여건 좋은 곳으로 조합원을 전보시켜 줄때는 1천300만원에서 2천만원을 챙겼다.
보수와 근무여건이 인근의 다른 부두보다 좋은 신선대부두로 돈을 주고서라도옮겨 가면 연간 1천만~1천500만원 이상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또 5~6명의 조합원을 거느리는 조장에서 반장으로 승진하려면 2천만~3천만원을상납해야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선 부두에서 반장이 되면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도 임금을 받아 갈 뿐만아니라 여러 명의 조장을 거느리며 사실상 현장의 최대 실력자가 되는 것이다.
부두에서 인력을 채용할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 공급권이 노조에 주어지는 데 노조 지도부는 중간 간부들에게 채용이나 전보인력 수를 할당하는 `추천권'을주고 대가로 상납을 받아 온 것이다.
이같은 먹이사슬의 비리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인사관리가 필수조건이지만 현재와 같이 위원장이 전권을 행사하고 그 위원장을 몇몇 대의원들이 뽑는 `체육관 대통령제' 선출방식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 결국 위원장 직선제를 포함한 노조 개혁은 외부가 아닌 조합원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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