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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27 21:34 수정 : 2007.05.27 22:07

2~6% 고용‘권고’ 있으나마나
절반 기준미달…큰기업 더 ‘야박’

국내 기업 가운데 절반 가량이 55살 이상 고령자에 대한 ‘기준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이런 실태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더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은 고령자에 대한 고용을 여전히 꺼리고 있는 셈이다.

27일 노동부가 발표한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국 300명 이상 사업장 19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88곳(50.7%)이 기준 고용률에 미달했다.

고령자 기준 고용률이란 2001년 시행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기업들이 ‘노력해야 할’ 고령자 고용 비율로, 제조업은 전체 인력의 2%, 운수업·부동산 및 임대업 6%, 기타 산업은 3%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기준 고용률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법규나 제도는 없다.

업종별로 보면 통신업은 조사대상 업체의 90%가 기준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고령자 고용이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 및 보험업은 88.5%, 도매 및 소매업 81.4%, 제조업은 60.4%의 기업이 기준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기가스수도업(20.5%)과 운수업(21.1%), 부동산 및 임대업(25.0%) 등은 다른 산업에 견줘 미달 업체가 훨씬 적었다.

또 업체 규모별로는 1천명 이상 사업장의 58.2%가 기준 고용률에 미달했고, 500~999명 사업장은 49.6%, 300~499명 사업장은 47.2%가 기준 고용률을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고령화 속도에 견줘 정년연장이나 고용률의 증가 속도는 매우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평균정년은 56.9살인데, 연도별로 보면 2003년 56.65살, 2004년 56.82살, 2005년 56.83살 등으로 아주 소폭의 오름세만 유지하고 있다. 고령자에 대한 평균 고용률도 지난해 5.48%로 전년에 비해 0.54%포인트만이 올랐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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