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5.28 15:00
수정 : 2007.05.28 23:43
타 산업계 유사소송에도 영향 미칠 듯
한국씨티은행이 미지급 생리휴가 수당 지급 소송에서 상고를 포기했다. 2005년 9월 시작된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 쪽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관련 소송이 금융계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소송 규모가 1천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28일 “1심이 끝난 뒤 원고들에게 해당 수당을 지급한데다 상고할 실익도 없다고 판단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이달 초 항소심에서 “회사는 원고들에게 총 15억89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씨티은행 전·현직 직원들 1298명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 때 기존에 유급이었던 생리휴가가 무급 규정으로 바뀌면서 개정법 적용 전인 2002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생리휴가를 쓰지 않은 기간의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옛 근로기준법은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쓰지 않은 경우 상응하는 근로수당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생리휴가 수당을 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따라 씨티은행은 지난해 8월 해당 여성 직원들에게 18억7천만원(1명당 144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씨티은행의 상고 포기는 다른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의 생리휴가 수당 지급 문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에서는 현재 일부 은행이 소송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결론은 수당 지급으로 기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노조는 생리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던 금융노조 산하 여성 직원들의 피해액이 8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증권·보험사들도 사무금융노조를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중이다.
다만 주5일 근무제로 생리휴가가 무급화된 2004년 7월1일부터 임금 소멸 시효인 3년이 거의 흐른 시점이어서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업종에서는 생리 휴가 문제가 새롭게 이슈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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