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7.05.29 13:46 수정 : 2007.05.29 13:46

법무법인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4월 노조가 결성된 대구지역 법무법인 범어가 노사 갈등으로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법무법인 범어는 소속 변호사들의 합의에 따라 법인을 해산하기로 결정하고 해산공고를 한 데 이어 법무부에 해산 인가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법인측은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물리적 대응으로 법무법인을 압박해 업무가 사실상 마비상태"라면서 "성실히 근무한 직원들과 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인 해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준수와 직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노조를 결성하자 이를 이유로 노조위원장을 해고한 데 이어 법인 해산을 결정했다"며 반발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 21일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 및 해고 등을 이유로 대구지방노동청에 소속 변호사 3명을 고발했다.

이 법무법인에는 변호사 8명과 직원 28명이 근무하고 있다.

류성무 기자 tjdan@yna.co.kr (대구=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