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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12 18:34 수정 : 2007.06.12 18:34

노동부 9급 출신 신명 의원

노동부 9급 출신 신명 의원, 16개 개정법률안 내기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엔 노동시장에서 다 함께 더불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직장 안에서 차별없는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게 가장 중요해요. 44개 고용관련 조항이 있는 모든 법률을 구석구석 훑어보면서, 차별적 처우가 용인될 수 있을만한 조항들을 모조리 뜯어고치자고 마음먹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죠.”

신명 열린우리당 의원(61·사진)이 고용차별을 없애기 위해 무려 16개 관련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14일께 국회에 내기로 했다. 여야 의원 40여명의 서명을 받아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지난 6년 동안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차별 관련 진정 3195건 중 고용관계 차별이 1508건에 이른다”며 “현행 차별금지 관련 법조항으론 현실 속 고용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해소하기엔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그가 손대려고 하는 법률은 근로기준법, 고용정책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국민건강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복지기본법 등 고용과 사회보험 관련 법조항들이다.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안엔 차별금지 사유에 연령과 신체적 조건을 추가할 것과 취업규칙을 만들 때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유급 태아검진휴가 하루와 배우자 출산휴가 사흘을 신설할 것과,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노동자를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근로시간 단축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매달 정액 5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있는 육아휴직 급여액은 평균 임금의 70%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낼 계획이다.

지난 2월 정덕구 의원의 사퇴로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신명 의원은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30년 넘게 노동부에서 잔뼈가 굵었다. 지난 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를 비롯해, 채용 때 용모에 의한 남녀차별 금지조항을 넣거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등 굵직한 법 개정이 있을 때마다 그의 손길이 미쳤다.

황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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