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수.근로감독관 추가..경찰력.구속수사 자제 촉구
국제노동기구(ILO)가 14일 5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관, 간수, 교육 기관 종사 공공근로자, 근로감독관 등의 자율적 조직 결성 및 가입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ILO 산하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이날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권고안을 채택하게 된다. 자유위원회는 권고문을 통해 공무원 노조와 관련, "모든 직급에 대해 임무, 기능에 관계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스스로의 단체(association)를 결성한 권리를 예외없이 보장하라"고 밝혔다. 전공노와 관련, 위원회는 작년 3월 권고안의 연장선에서 전국의 전공노 사무실 강제폐쇄, 노동조합비 원천 공제 금지, 단체교섭권 부인, 노조 탈퇴 압력 행사, 정부 방침 위반 지방자치단체 제재와 같은 전공노 활동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간섭을 중단하는 한편, 전공노가 궁극적으로 노조설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협조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또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긴급 조정을 둘러싼 공공노련의 추가 진정에 따라 긴급조정제도상의 직권중재 개정에 관한 권고를 추가했으며,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실업자 노조 가입, 형법상 업무방해죄 개정 등에 관한 작년 3월의 권고 내용은 계속 유지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선진화 입법의 내용을 반영해 기존 권고 중 제3차 개입 금지 철폐, 필수 공익사업 등에 관한 내용은 삭제했으며, 직권중재의 철폐를 주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회는 "법제도에서는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관행의 측면에서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비춰 여전히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노조와 정부 모두 폭력행위가 촉발되지 않도록 각자 자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노조측은 공공집회에 적용되는 모든 일반 규칙과 공공장소의 보호를 위해 정부가 설정한 합리적인 제한을 지켜야 한다고 했고, 정부는 법.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만 경찰력을 사용하고 그 위협 정도에 상응한 정도로만 사용하라고 위원회는 권고했다. 노동자 김태환.하중근씨 사망 사건과 관련, 위원회는 깊은 유감을 표시한 뒤, 특히 김태환씨 사망에 대해서 독립적 조사를 실시해 진상 및 책임 소재를 규명한 뒤 관련자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 밖에 최저 임금 협의시 회의실과 인접한 곳에 경찰력을 주둔시키는 행위를 최대한 삼가고, 엄격한 의미의 필수공익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에 대해 직권중재나 긴급조정을 결정해온 관행을 자제하는 한편, 폭력.파괴가 뒤따르지 않는 경우 불구속 수사 관행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 유 특파원 lye@yna.co.kr (제네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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