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지휘감독 받으면 노동3권 보장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앞으로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단체를 결성해 사업주와 계약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간주돼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파업권) 등 노동3권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 의원입법 형식으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이들에게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결성권과 협의권을 부여키로 했다. 특고종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면서 ▲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 노무를 제공할 때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보험설계사(19만5천명)와 학습지 교사(10만명), 골프장 경기보조원(1만4천명), 레미콘 기사(2만3천명), 화물기사(35만명), 덤프기사(5만명) 등 총 90여만명으로 추정된다.이들 가운데 사업주로부터 직, 간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노무제공 시간과 장소 및 업무내용이 사업주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노동조합법상 `간주근로자'로 인정돼 노동3권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현재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기사 등 4개 직종이 특고종사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고 골프장 캐디는 `간주근로자'로 인정돼 노동3권 까지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특고종사자를 지정하는 당시의 노동시장 현실을 감안해 사회적으로 지정이 어렵거나 해당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특고종사자로 지정되지 않는다. 또 특고종사자들은 앞으로 단체를 결성, 사업주와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조건에 대해 협의할 권한을 가지며 이 단체의 대표자가 특정사업장의 특고종사자 중 과반수가 해당 단체에 소속돼 있음을 증명할 경우 사업주는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해야한다. 아울러 사업주와 특고종사자는 노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특고종사자는 계약 부당해지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동위원회내 특수근로종사자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고종사자에 대한 노동3권 완전 보장을 주장하고 있는 노동계는 몰론 경영계도 정부 방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대선정국을 앞두고 있어 현 정부 임기 내에 입법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 법이 제정되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특고종사자들의 권익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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