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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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얼짱ㆍ몸짱’ 성차별 채용광고 집중 단속 |
성차별적 모집ㆍ채용 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7월17일까지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업체 342곳을 대상으로 성차별적 모집ㆍ채용 광고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키, 몸무게, 용모 등 직무수행상 필요치 않은 신체조건을 채용조건으로 부과하는 광고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여성에게만 일정 연령 이하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혼인 여부 등 남성과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광고도 단속에 걸린다.
또 모집ㆍ채용에 있어서 여성을 배제하거나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 모집하는 경우, 학력ㆍ경력 등 자격이 같은데도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에 채용하는 행위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노동부는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광고 내용을 개선토록 한 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사업주가 모집ㆍ채용때 불합리하게 남녀를 차별하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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