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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22 17:30 수정 : 2007.06.22 17:30

`해고 통보' 학교 앞에서 `1인시위' 벌이던 계약직 노동자
오는 30일 해고 앞두고 수면제 다량복용

다음달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직장으로부터 계약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30대 여성이 자살을 시도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2일 공공연맹에 따르면 이날 새벽 정모(34.여)씨가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서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을 정씨의 언니가 발견, 119에 신고했다.

도봉구의 한 병원에 옮겨진 정씨는 한때 혼수상태에 빠졌지만 위세척 등 치료를 받아 현재는 의식을 회복중인 상태다.

공공연맹은 정씨가 이날 0시10분께 공공연맹의 한 비정규직 관련 활동가에게 "책임감과 자존심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보시면 아프시겠지만 이제 모든 걸…"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춰 정씨가 해고 날짜가 임박해지고 스트레스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연맹 관계자는 "정씨가 해고 예정일인 30일이 가까워지면서 극도로 지친 모습을 보였으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황폐한 상태였다"며 "장기간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그만둬야 하는 상황을 비관해 자살을 시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씨는 서울 성북구 A여고에서 12년간 행정실 직원으로 일해 왔지만 비정규직법의 7월 시행을 앞두고 지난 1월 학교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고 이후 4개월 넘게 이 학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와 여러차례 언론에 사연이 소개되기도 했었다.

공공연맹에 따르면 그동안 계약서 작성 없이 이 학교에서 일해왔던 정씨에게 학교측은 2004년 처음 계약서를 쓸 것을 요구했고 이후 2년여 뒤인 지난 1월22일에는 2월28일까지만 일하라고 통보했다.


해고 이유를 묻는 그에게 학교측의 답변은 "비정규직 법안 통과로 어쩔 수 없다"는 말 뿐이었다.

비정규직법이 기간제 노동자에 있어 계약 기간이 2년이 될 경우 정규직화할 것을 명문화 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화를 막기 위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공연맹 관계자는 "정씨가 오랫동안 1인 시위를 해왔지만 학교측이 해고 방침을 굽히지 않아 상실감이 컸던 것 같다"며 "정씨의 자살 기도는 비정규직법이 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용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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