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수 기자 yk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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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노조 정치파업시 1천억원대 손배소 |
25일 금속노조의 한.미 FTA반대 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차 지부 집행부를 상대로 1천억원대의 법적소송이 예상된다.
현대.기아차그룹은 "국민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정상 조업 뿐 아니라 잔업 거부로 발생하는 회사측 피해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 파업강행시 공장별, 라인별로 조업기준이 달라 정확한 조업차질액 수치는 추후 집계될 것으로 보이나 과거 사례로 보면 생산차질액은 850억-9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게 회사 안팎의 분석이다.
금속노조의 한미 FTA반대 파업 방침에 따라 현대차는 25-27일 공장별로 2시간, 28일 전 공장 4시간, 29일 6시간 파업이 예정돼 있는데 잔업근무까지 더하면 파업시간은 이보다 각각 배로 늘어나 피해규모가 불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아차까지 포함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액은 1천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그룹측은 손해배상외에도 지부 집행부에 대한 회사차원의 징계도 경고했다.
현대.기아차는 최근 노조원에 배포한 가정 통신문과 유인물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전달하고 파업에 동참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룹 관계자는 "경총이나 사용자협의회도 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간부들을 사법당국에 고소.고발할 방침으로 안다"며 "정치 파업이 관행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경수 기자 yk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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