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시행.국가유공자 자녀 가점 하향조정
역모기지 시행.오픈마켓도 현금영수증 발급
7월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기간제와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금지된다.
또 주택을 담보로 종신으로 매달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제도가 시작되며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자치단체장 등을 해직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정부부처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등 149건을 정리한 '200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우선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라 기간제와 단시간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절차가 도입된다.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어기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주민들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소환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소환대상자는 소환투표를 공고한 때부터 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투표권자 3분의 1이 투표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직된다.
역모기지가 시행됨에 따라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경우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게 된다. 대상주택 범위는 주택가격 6억원, 대출한도 3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G-마켓, 옥션 등 인터넷의 사이버 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인터넷 중개시장(오픈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고, 인터넷 중개시장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중개 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금까지 본인 부담 없이 병의원 진료를 받아온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7월부터는 진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부담액수는 외래 진료시 의원은 1천원, 병원ㆍ종합병원 1천500원, 대학병원 2천원, 약국 500원 등이며 MRI와 CT, PET 등은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장제급여(장례비)가 차상위계층에도 적용된다.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 25만원을 받는다. 국가유공자 가점제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공무원 등 채용시험의 가점제도가 조정된다. 7월부터 실시하는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자녀 등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이 10%에서 5%로 낮춰진다. 다만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순국선열, 전몰군경, 5.18희생자 등)에 대한 가점비율은 10%로 유지된다. 어린이가 생활화학제품을 마시거나 흡입해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어린이 보호포장 신고가 의무화되고 놀이기구 등 어린이 용품에 대해 폼알데히드 등 40종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이 금지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재경부 홈페이지(www.mof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는 책자를 전국 시.도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철도역 등에 비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재경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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