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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04 13:12 수정 : 2007.07.04 13:12

기존 직원들의 고용이 승계됐을 때 인사발령 대기자들도 고용승계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한명수 부장판사)는 채용시험에 합격해 몇년째 인사발령을 기다리던 이모씨 등 치위생사 2명이 S대학병원 및 S대 치과병원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S대병원과 원고들이 치위생사 결원이 생기는 시점으로 취업 시기를 정하는 근로계약관계를 맺었고 S대병원 치과진료부에서 근무하던 취위생사들이 (치과병원이 분리 개원한 뒤) 치과병원에 고용승계된 점에 비춰보면 치과병원이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또 "치과병원은 임용후보자 등록유효기간이 최장 2년이라 2001년 뽑힌 원고들이 채용내정자로서의 지위를 이미 상실했다고 하지만 2년은 S대병원이 인사발령을 유보할 수 있는 최종 시한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다른 치위생사를 신규채용한 2005년 12월을 원고들의 취업시기로 볼 수 있으므로 치과병원은 그때부터 원고들을 취업시킬 때까지 월 220만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2001년 S대병원의 치위생사 채용시험에 응시해 최종합격했고 교육을 받은 뒤 치과진료부에 결원이 생기면 일을 시작하기로 병원측과 약속했다.

2004년 S대병원 치과진료부가 치과병원으로 분리되면서 치과병원은 이씨 등이 채용 유효기간인 2년 내에 인사발령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새 치위생사들을 뽑았고 이씨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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