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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10 19:15 수정 : 2007.07.10 21:30

내년 시행 입법예고…직권중재 폐지·공익업체 50% 대체근로

내년부터 병원과 항공운수, 철도 등 필수 공익 사업장도 직권중재를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지만, 응급실이나 항공기 조종 등 필수 업무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또 공익 사업장이 파업에 들어가면 파업 참가자의 50% 안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노동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내년부터 필수공익 사업장 노조들은 쟁의조정 신청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사전에 파업권을 제한당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병원 응급실이나 항공기 조종, 철도 운전 등 정부가 ‘공중의 생명·건강, 신체의 안전에 관련된 필수 업무’로 지정한 업무는 파업과 무관하게 최소한의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그 밖의 업무에서도 사용자 쪽은 파업 인력의 50% 안에서 대체근로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필수 업무는 △철도·도시철도의 운전·관제·신호 △항공운수의 조종·보안검색·객실 승무·운항 통제 △수도의 취수·정수 △전력의 발전설비 운전·정비 △병원의 응급 의료·분만·수술 △한국은행의 통화신용 정책 △가스 제조·저장·공급 △혈액 공급 채혈·검사 등이다. 정부는 시행령에 항공운수 및 혈액 공급 사업을 필수 공익사업으로 새로 추가해, 필수 공익사업은 철도·항공운송·전력·수도 등 11가지로 늘었다.

노사정은 지난해, 필수 공익사업장에 대해선 15일 동안 파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직권중재제도가 노조의 파업권을 사전에 제한한다는 나라 안팎의 비판에 따라 국제 노동기준에 맞춰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양상우 기자 y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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