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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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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장관은 지난 9일 “이랜드 일반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엄정 대처”를 밝혔다. 하지만 이랜드를 향해선 “법적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다”며 “입법 취지를 따라달라”고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쳤다.
이 장관은 다음날인 10일에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법 시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외주용역업체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차별 시정 조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획기적’ 발언을 해 많은 이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이는 빈말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관께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며 “현재 구체적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털어놨다.
이 장관은 올해 초에는 “케이티엑스(KTX) 여승무원들을 코레일(철도공사)이 직접 고용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가,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관계 부처의 반발’을 이유로 꼬리를 내리기도 했다. 줄곧 강한 의지를 표명해온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 입법과 관련해서도 6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원입법안이 정부안”이라며 밀어붙였지만, 기업과 정치권의 ‘역풍’만 맞았다.
이처럼 주요 국면마다 이 장관의 과시성 발언이나 언론 인터뷰는 잇따르지만, 실질적 해결책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노동계 주변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엔 둔 정치인 출신 장관의 한계’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다. 황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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