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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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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문가들이 말하는 비정규직 해법
“정부, 편법 규제…후속책 내놔야”
기업들이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비정규직 남용 및 차별금지’라는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노동전문가들은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라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법 재개정, 신속한 후속 대책 마련, 편법 규제 등 다양한 해법을 제안했다.
은수미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문제는 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사안”이라며 “지난 7~8년 동안 노사정이 극도의 갈등을 겪으면서 최소한의 절충점을 찾아 법을 만든 만큼,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들이 업체 규모, 업종 성격 등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지 모두 천차만별”이라며 “정부는 2~3개월의 집중적인 모니터를 통해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비용 등을 포함한 모델 제시 등 후속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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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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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봉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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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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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비정규직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성희 한국비정규직센터 소장은 “비정규직의 고용을 기간으로 제한한 법이 노동현장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와 고용구조가 비슷한 스페인은 90년대 중반 기간 제한으로 갔다가 10여년 만인 지난 2004년 다시 사유 제한을 도입했다”고 했다. 김 소장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비정규직을 고용하게 하는 사유 제한이 도입되면, 기업들은 어차피 인력은 필요하니 직무 성격에 따라 고용 형태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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