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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21 22:55 수정 : 2007.07.21 22:55

21일 전대서…위원장등 최고지도부 총사퇴

정부로부터 불법노동단체로 분류돼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21일 합법단체로 전환하기로 전격 의결했다.

전공노는 이날 밤 시내 송파여성회관에서 권순복 위원장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전공노 합법화 여부 안건'을 상정,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법노조로 전환하기로 공식 의결했다.

최낙삼 전공노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공노 전국지부장과 대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합법화 여부 안건'이 과반수의 표를 얻어 전공노를 법내노조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법화 표결에 앞서 권 위원장 등 전공노 최고지도부는 `전공노의 미래와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총사퇴했다.

합법화 여부 안건은 의결권이 있는 대의원 155명중 찬성 85표의 과반수를 얻어 통과됐다고 최 대변인은 전했다.

또 전공노는 합법화 의결과 함께 오는 9월내로 위원장을 비롯한 새 지도부를 선출하고 10월까지 노동부에 합법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한때 10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공무원 최대 노동단체였으나 법내-법외 노선 갈등, 정부의 압박 등으로 세력이 약화되면서 위기를 맞았던 전공노가 합법화를 결의함에 따라 입법.사법.행정 등 부문별로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직 모두 합법화됐다.

지난 2002년 출범한 전공노는 법외-법내 노조 여부, 단결권.단체행동권 제약 등의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어오다 2006년 정부의 전공노 지부 사무실 폐쇄, 내부 조합원 사이에 팽배해진 합법화 요구 등으로 위기를 맞았으나 합법화 전환을 계기로 공무원 노동조직내 최대 세력으로 재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최근 공무원 노동조직과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노의 합법화 전환은 공무원 노동조직의 대(對)정부 교섭력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공노의 합법화 전환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반기고 있으나 전공노 설립 과정에서 해고된 공무원들의 복직 문제 등을 놓고 정부와 전공노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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