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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24 13:31 수정 : 2007.07.24 13:31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랜드 매장 점거'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피의자 14명 중 13명에 대해 3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 25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3명의 영장을, 수원지법은 4명의 영장을 22일 모두 기각했으며, 같은 날 서울서부지법은 7명 중 6명의 영장을 기각했다.

대검은 "법원은 피의자들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범행사실을 시인하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지만, 이들은 이랜드 매장에 대한 타격투쟁을 공언하고 있고 실제로 23일 매장을 일시 점거하는 등 재범 우려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서울서부지법은 이랜드 일반노조 위원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지만 영장이 기각된 사람들과 기각 사유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고, 수원지법은 뉴코아 노조위원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해 법원 간에도 영장 발부기준이 상이하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또 "서울서부지법은 이랜드 점거 사건과 비교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있고, 점거 시위 중 노사협상이 타결되자 자진 철수한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간부 5명 전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이는 같은 법원 안에서도 영장 발부기준이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은 "앞으로도 검찰은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집단행동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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