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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30 16:56 수정 : 2007.07.30 16:56

"파업불참 직원에 위로금 30만원씩"

3주째 파업 중인 연세의료원의 노사의 대립이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지면서 파업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원 노조는 사용자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지난 26일 금품을 지급한 사실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노동부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지시를 잘 따라준 대가로 30만원씩 위로금을 돌렸다"며 "이는 합법 쟁의행위와 관련해 차별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한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원은 지난 25일에 근무한 조합원과 용역직, 파견직 근로자 등 비조합원의 명단을 파악해 이들 4천500여명에게 30만원씩 모두 12억여원을 `특별근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사측은 이에 대해 "업무복귀를 전제로 돈을 준 것은 아니고 파업으로 인해 업무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특별근로 위로금을 전달한 것"이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돈을 나눠준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노조의 고발에 맞서 사측은 31일 오전 8시부터 파업 참가자에 대한 신촌 세브란스 병원 출입을 법적으로 제한하기로 하고 이날 오후 서울노동청 서부지청에 이 같은 사항을 보고했다.


사측은 "노조가 본관 3층 로비를 무단으로 점거해 농성하면서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자동차 소음과 맞먹는 80㏈ 이상의 소음을 내고 있다"며 "환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직장폐쇄 조항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과 상급단체 관련자의 시설 출입 및 점거를 제한한다"고 말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 24일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안을 거부한 뒤 일절 교섭을 하지 않다가 8일 만인 31일 오후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의제조차 설정하지 못한 만큼 협상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교섭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데다 서로 감정을 자극하는 법적 다툼까지 일어나면서 수술을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중증 암환자 수백명은 파업 장기화를 우려하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연세의료원 노조는 올해 임단협이 결렬되자 지난 10일부터 파업에 들어갔고 이에 따라 신촌, 영동, 용인 세브란스 병원, 광주 정신건강병원 등 4개 병원은 필수 인력만 배치돼 운영되고 있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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