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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전 위원장 기소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신동현)는 2일 공무원들의 집단행위를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전국공무원노조 권승복(51) 전 위원장과 김아무개(46) 전 사무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권 전 위원장 등은 지난해 5월 농촌진흥청장이 직원 인사를 하면서 직장협의회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달 25일 수원시 권선구 농촌진흥청 앞에서 공무원 200여명과 함께 집회를 열어 집단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또 지난해 7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한-미 에프티에이 저지 공공부문 결의대회’에 전공노 회원들과 함께 참석해, “노동자인 공무원이 단결해 민중의 투쟁에 앞장서자”고 발언했으며 같은해 9월에는 경남지사의 전공노 사무실 폐쇄 결정에 항의하는 집회를 기획, 실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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