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달 29~31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뉴코아 강남점을 다시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최호섭(35) 뉴코아노조 사무국장 등 이랜드 계열 노조간부 3명을 구속하고, 농성에 참여한 19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는 정당인, 노동단체 회원, 대학생, 인권운동가 등 이랜드그룹 노조원이 아닌 48명이 포함돼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은 이날 “불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춰 형사처벌을 회피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최 사무국장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종호(42) 민주노동당 서울 서대문지회 부회장 등 2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
뉴코아 노조 사무국장 포함 3명 구속 |
경찰은 지난달 29~31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뉴코아 강남점을 다시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최호섭(35) 뉴코아노조 사무국장 등 이랜드 계열 노조간부 3명을 구속하고, 농성에 참여한 19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는 정당인, 노동단체 회원, 대학생, 인권운동가 등 이랜드그룹 노조원이 아닌 48명이 포함돼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은 이날 “불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춰 형사처벌을 회피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최 사무국장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종호(42) 민주노동당 서울 서대문지회 부회장 등 2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