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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8.05 20:00 수정 : 2007.08.05 20:00

시행 1달 임금차별등 시정신청 3건뿐
민주노총 ‘노조에도 구제신청 기회를’

불합리한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려는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가 7월1일부터 시행됐지만, 지금까지 접수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시정 신청은 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중앙노동위원회와 노동부의 집계를 보면, 임금이나 상여금, 복리후생 혜택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시정 신청은 지금까지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 19명 △보안경비업체인 조은시스템 1명 △코레일(한국철도공사) 14명 등 3건에 그쳤다. 지난달부터 차별시정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1892곳과 공공기관 1만326곳 등 1만2218곳에 이른다.

시정 신청이 이처럼 저조한 데 대해, 민주노총은 이날 “신청권자에서 노조를 배제했기 때문”이라며 ‘신청권자의 범위를 노조까지 확대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그동안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개별 노동자가 사용자 쪽의 보복조처를 감수하고 시정 신청을 내기는 어렵다”며 “노조도 시정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실제 지금까지 들어온 구제신청 3건 가운데서도 고령축산물공판장과 코레일은 해당 사업장 노조가 실질적인 신청 주체여서, 순수한 개별 노동자의 구제 신청은 조은시스템 1건뿐이다.

하지만 노동부나 경영계는 ‘(구제신청이 미미한 것은) 제도 시행 초기인데다 일부 기업들이 차별문제를 해소하는 조처를 취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노동부는 “차별시정 신청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처벌하게 돼 있고, 차별처우 시정이 개별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 차원에서 이뤄지는만큼 구제신청은 개별 노동자에게만 주는 게 옳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경영계는 줄곧 “노조까지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면 집단적 노사관계의 갈등만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편, 차별시정 제도는 내년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2009년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양상우 기자 y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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