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8.22 21:08
수정 : 2007.08.22 21:08
대전 21개 초·중교서
1999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정 뒤 처음으로 대전에서 사립학교 재단과 교원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상이 타결됐다. 하지만 교원노조법이 노·사 모두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고 있어, 다른 시·도에선 사학법인과 교원노조의 단체협상이 지지부진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0일 12시간의 조정회의 끝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직원노동조합이 신청한 첫번째 교원 노동관계 조정사건을 합의로 타결지었다고 22일 밝혔다.
대전 사립 초·중·고 학교법인 21곳의 노·사는 2002년 4월부터 법인 쪽이 교섭단 구성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아 법률적 다툼 등 논란을 빚다, 2005년 7월에야 비로소 교섭을 시작했다. 노사는 2006년 11월까지 25차례에 걸쳐 교섭을 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전교조 등은 지난달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다.
노·사는 △출장여비와 직무연수비의 현실화 △출장 중 초과근무수당 지급 근거 마련 △인사이동 때 이전비 지급 △후생복지예산 확보 노력 등 근무조건과 복지후생 관련 조항들에 합의했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단협이 잘 안 되는 것은 교원노조들의 견해 차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사학재단들이 교섭 자체를 피하려고 응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단협을 고의로 회피할 때 강제할 수 있게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섭 기자
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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