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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9.01 10:13 수정 : 2007.09.01 10:13

찬성률 62.95%..4일부터 '합법적인 파업' 가능
노사 "파업전까지 최선 다해 협상"..극적 타결가능성도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을 선언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지부장 이상욱)가 1일 조합원을 상대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시켰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4천867명을 상대로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 투표자 4만995명(투표율 91.37%) 가운데 2만8천243명(전체 조합원 대비 62.95%)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 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10일)이 끝나는 오는 4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이날 오전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투쟁일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조는 "파업 전까지 최선을 다해 노사협상에 임하는 등 임단협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오는 3일 11차 본교섭을 갖자고 노조에 요청한 상태여서 파업 직전 노사간 막판 협상이 열리게 되면 극적 타결 가능성도 있다.

윤여철 사장도 이와 관련,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한다"며 "그동안 회사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왔고 본교섭이 재개되면 이 같은 협상 자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노사는 앞서 지난달 24일 제10차 임단협 본교섭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노조는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회사는 10차 본교섭에서 임금 7만8천원 인상, 성과금 300% 지급, 일시금 100만원 지급 등 동종 업계 의 임단협 타결 수준 보다 상회한 일괄제시안을 냈지만, 노조는 "단협안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의 협상결렬 선언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노사는 실무협상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는 등 대화 창구를 닫지 않아 예년과 달리 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노조도 파업에 앞서 휴일 특근만 중단한 채 생산피해를 최소화한다며 매일 2시간 예정된 잔업은 계속 실시해왔다.

현대차 노사는 기본급 대비 8.90%, 통상급 대비 7.26%인 12만8천805원의 임금인상과 함께 2007년 당기순이익의 30%를 조합원에게 성과금 정액 지급, 현 58세에서 60세로의 정년 연장, 차종 투입 및 생산물량 노사간 합의, 지역사회 공헌기금 조성, 전주공장 주간연속 2교대제 조기실시 등의 올해 노조요구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중이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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