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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9.01 14:02 수정 : 2007.09.01 14:02

3일 오후 2시 11차 본교섭 갖기로..막판 타결 분수령
"성실 교섭..국민과 조합원의 바람 저버리지 않겠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 선언 후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시킨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지부장 이상욱)가 회사측에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4일과 5일에는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현대차지부는 이날 오전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이상욱 지부장 등 노조집행부 임원과 산하 위원회 의장 등 노조 주요간부 30여명이 참석하는 중앙쟁대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노조는 또 오는 3일 오후 2시 제11차 임단협 본교섭을 갖자고 한 회사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교섭에 나서기로 했다.

노조 장규호 공보부장은 "현대차의 노사협상 사상 조정기간안에 교섭을 하는 것은 유례없는 것"이라며 "노조는 원만한 임단협 타결을 위해서 그동안 최선을 다한 만큼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집중해 국민과 조합원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 부장은 이어 "노조가 4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지만 4일과 5일 이틀간 파업을 선택하지 않고 성실교섭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며 "따라서 회사측은 3일 본교섭에서 조합원이 납득할 수 있는 진전된 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3일 본교섭이 올해 현대차 노사협상이 파국으로 갈지, 막판 극적 타결을 이뤄낼 지 최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노조는 이날 중앙쟁대위에서 회사 측과의 본교섭 개최 여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10일)이 끝나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한 오는 4일 이후의 투쟁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회사는 앞서 오는 3일 제11차 본교섭을 재개하자고 노조측에 요청한 상태다.

지난달 24일 제10차 본교섭에서 회사가 임금 7만8천원 인상, 성과금 300% 지급, 일시금 100만원 지급 등의 동종업계 임단협 타결 수준보다 높은 일괄제시안을 냈지만 노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며 협상결렬을 선언했었다.

현대차 노사는 그러나 협상결렬후에도 실무협상을 계속 갖기로 하면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고 회사 측이 본교섭을 재개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노조는 지난달 31일 하루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 돌입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해 재적대비 과반인 62.95%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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