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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9.05 16:38 수정 : 2007.09.05 16:38

사측 “법적 성립 안돼” 반발…논란 예고
노동부 관계자 “산별노조 차원서 하청업체 사용자에게 단체 교섭 요구 가능”

기아자동차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와 통합해 단일노조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사측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마찰이 예상된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3일 '1사 1조직 원칙'에 따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와 도급.협력업체 직원들로 구성된 기아차 비정규직지회가 통합하는데 양측이 합의함으로써 '단일 노조를 구성했다고 5일 밝혔다.

도급.협력업체 직원들이 원청업체 노조와 통합해 단일노조를 구성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는 이로써 지난 4월 30일 사무직노조, 하청업체중 하나인 IP지회 노조원 150여명과 통합한데 이어 비정규직지회 6천여명이 추가로 기아차 노조에 가입함으로써 기아차내 모든 노조가 하나로 통합됐다고 설명했다.

기아차 노조 정흥호 정책실장은 "통합으로 임금인상 등 노사협상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진행하게 됨에 따라 지난달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파업도 끝내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앞으로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처우개선 등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측은 "사용자가 다른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법적으로 교섭에 응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노사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도급.협력업체 직원들은 엄연히 사용자가 따로 있는데 기아차와 협의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일"이라며 "앞으로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과의 임금협상, 처우개선 등에 교섭주체로 나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조직 구성은 노조의 기본 권한이기 때문에 노조 통합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사용자가 다른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한 임금.처우 문제 등 교섭에는 원청업체 사용자가 나설 의무도 없고 교섭 결과의 법적인 효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노사법제 관계자는 "그러나 해당 산별노조 차원에서 하청업체 사용자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아차 화성공장의 협력업체 직원들로 구성된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노조원 400여명은 단체교섭권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3일부터 파업을 벌여왔으며 31일 정규직 노조가 공장을 방문, 비정규직 노조와 협의를 한 뒤 파업을 전격 중단했었다.

(광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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